증권거래소는 24일 18개 상장법인이 3·4분기(7∼9월) 거래량 기준 미달로 다음달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은 브릿지증권, 대현, 대구도시가스, 모토닉, 내쇼날푸라스틱, 녹십자, 동양석판, 서울도시가스, 카프로, 전방, 롯데제과, 천일고속, 태창기업, BYC, 연합철강공업, 동일패브릭, 조선선재, 조흥화학공업 등이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각 분기의 월 평균 거래량이 자본금 규모별로 일정 비율 이하(100억원 미만 법인은 상장주식 수의 2%, 100억원 이상은 1%)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이 미달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거래소는 2·4분기(4∼6월) 거래량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송원산업은 3·4분기에 요건을 충족해 다음달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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