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율 기준 내려…적기시정조치 완화 검토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02분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주요 근거인 연체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5일 “카드사들이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카드채를 헐값에 내다팔고 해외 금융기관은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입을 미루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시정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1개월 이상 연체율을 10% 밑으로 낮추거나 당기순이익 흑자를 내야 한다. 현재 흑자를 낸 곳은 비씨카드밖에 없어 나머지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회수 가능한 채권까지 내다팔면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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