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상장 별도기준 반대 거래소규정 바꿔달라" 삼성生 요청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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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별도의 상장기준은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대신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중 ‘주식회사 속성(屬性)’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했다.

26일 금감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 7월 중순 금감위에 보낸 공문에서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생보사를 위한 별도의 상장기준은 불필요하다”며 “현금이든 주식이든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이익 배분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이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생보사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큰 상호회사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생명은 엄연한 주식회사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상장자문위원회가 삼성생명이 상호회사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상장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요구는 생보사의 성격규정이나 차익배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나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현재까지 삼성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도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가운데 주주의 몫과 고객의 몫이 분명하게 구분돼야 하는 것이 기본적 전제조건이며 어느 기업에나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라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생명은 올해 말로 끝나는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을 공식 요청해 연내 상장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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