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28일 승용차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이용한 뒤 연말 부가세를 공제받은 음식업체 대표에 대해 해당 세무서가 부가세를 다시 매긴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음식업체 대표 A씨는 2001년 9월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해 음식 재료 운반과 직원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뒤 연말 부가세 신고시에도 영업용 차량으로 기재해 320만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해당 세무서는 ‘렉스턴’ 승용차가 사람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올해 4월 430만원의 세금을 다시 고지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