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계좌추적권을 연장해서는 안 되는 첫째 이유로 당초 시한을 정해 도입된 제도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시 연장하는 것은 ‘일몰 조항’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1999년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당시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기한을 정해 놓고 2001년에 이어 또다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정부는 2001년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했으나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는 이제 사실상 근절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계열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는 세법과 금융관련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그동안 이사회 의결, 내외부 감사, 준법감시인, 공시 등의 내부통제장치도 완비됐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좌추적권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그동안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도 실제 지원액을 살펴보면 극히 미미해 계좌추적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외국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내부거래에 한해 세법을 통해 금지하는 반면 국내에서만 유독 공정거래법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물론 계좌추적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도 공정위가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 자료영치권 등 조사권한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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