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신청

  • 입력 2003년 9월 29일 18시 10분


서울 동대문구 쇼핑몰 굿모닝시티의 계약자협의회가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굿모닝시티 분양 피해자 2925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26일 ㈜굿모닝시티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이 회사 전 대표 윤창렬(尹彰烈)씨가 보유한 주식(100%)이 전부 소각되고 윤씨는 회사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다.

서울지법 파산부 이영구(李榮九) 부장판사는 “한 달간 조사를 거친 뒤 굿모닝시티의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30일 대표자 심문을 가진 뒤 굿모닝시티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굿모닝시티측은 자금 집행 등 재산 처분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은 한 달 안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자협의회는 신청서에서 “굿모닝시티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지만 법원의 관리 하에 사업을 계속 진행해 상가를 세운다면 반드시 회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7월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됐으며 지난달 말 회사 대표를 그만둔 상태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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