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자격 매매금지…사업승인후 사면 분양 못받아

  • 입력 2003년 10월 1일 17시 35분


내년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승인이 난 다음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사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사업 단지 내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재건축사업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것. 다만 재건축단지 주택을 상속받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조합이나 매입자가 설립인가일 이전으로 매매일을 바꾸거나 전매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조합원 자격도 박탈된다.

법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라면 한 차례까지만 조합원 자격 전매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섬과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대전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등이다.

또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이 2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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