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방범체계 문제점 드러내

  • 입력 2003년 10월 1일 18시 42분


인천 새마을금고 총기강도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아직 단 한 건의 제보전화도 없고 범인의 도주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도 목격자를 찾기 위해 수배 전단지 5만장을 주요 역과 금융기관 등에 배포했다. 또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을 비롯해 1989년 1월 이후 퇴직한 20대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의 가스총 소지자 3000여명과 동일수법 전과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범인이 범행 전에 새마을금고를 수차례 방문해 내부 사정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1주일분의 테이프도 분석 중이다.

수사의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사건 발생 때 신고를 받고도 늦게 출동한 경찰의 방범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기존 파출소 중심의 방범순찰체계를 개편해 3개 안팎의 파출소를 묶어 광역(지구대) 방범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이 생긴 지난달 29일 경찰은 사설경비업체 관제실로부터 오전 8시34분경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출동명령이 떨어졌지만 중부서 북부지구대 거점인 하인천파출소에서 순찰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13분40초가 걸렸다. 하인천파출소는 현장에서 2.4km 떨어져 있다.

사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300여m 떨어진 곳에 경동파출소가, 또 450여m에 떨어진 곳에 축현파출소가 있지만 지구대 중심으로 방범체계가 바뀌어 각 파출소에는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출동명령이 내려졌을 때 북부지구대에 속한 모든 순찰차가 하인천파출소에 집결해 있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양교육과 업무 인계인수를 이유로 ‘현장교대 근무원칙’을 무시한 것.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일 순찰차가 늦게 출동한 경위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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