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길태기·吉兌基 부장검사)는 뇌종양 진단에 따라 형집행정지로 5월 석방된 진승현(陳承鉉·30) MCI코리아 소유주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두 달간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가 뇌종양 수술 이후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발생한 데다 1차 수술에서 제거하지 못한 나머지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씨는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의 주범으로 2300억원대의 ‘열린금고’ 불법대출 및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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