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는 2일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지주(持株)회사 제도 보완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3년 더 연장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충족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기업 결합을 위한 주식 취득 신고를 사후(事後)에서 사전(事前)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차관급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재계와 한나라당이 개정안 가운데 계좌추적권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계좌추적권은 당초 시한을 정해 도입된 ‘일몰(日沒)조항’으로 2001년 한 번 연장한 뒤 이번에 재연장하는 방안은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금융실명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경기 침체기에 굳이 계좌추적권을 연장해 기업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 금액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비중이 98년 1.79%에서 99년 0.64%로 낮아지다 2000년 1.79%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좌추적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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