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3년연장 규개안 통과

  • 입력 2003년 10월 3일 01시 50분


존폐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 방침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2일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지주(持株)회사 제도 보완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3년 더 연장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충족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기업 결합을 위한 주식 취득 신고를 사후(事後)에서 사전(事前)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차관급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재계와 한나라당이 개정안 가운데 계좌추적권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계좌추적권은 당초 시한을 정해 도입된 ‘일몰(日沒)조항’으로 2001년 한 번 연장한 뒤 이번에 재연장하는 방안은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금융실명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경기 침체기에 굳이 계좌추적권을 연장해 기업들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 금액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비중이 98년 1.79%에서 99년 0.64%로 낮아지다 2000년 1.79%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좌추적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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