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손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 회장을 일단 귀가시켰으며 SK해운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모두 확인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손 회장이 여야 정치인 개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SK측이 손 회장의 지시로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손 회장은 비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SK에서 마련한 돈은 정치권에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