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5일 “SK비자금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거나 SK측에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정치인들이 우선 소환 대상자”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SK측이 2000년 4·13총선을 전후해 현역 의원을 포함,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100여억원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13총선 전후와 지난해 대선 전 SK그룹이 정치권에 제공한 비자금 가운데 중앙당 후원금 등으로 처리돼 대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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