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자 A29면 ‘낙찰자 알고 보니 짜고 친 내부직원’ 기사를 보았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단돈 몇 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며 입찰 참가자들에게 입찰쿠폰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런 사이트들은 직원들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 입찰 가능한 모든 액수에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자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다른 회원들의 입찰정보를 빼내 낙찰받게 하는 등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의 경우 어떤 이유로든 복표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들 사이트는 입찰자들이 입찰쿠폰을 구입해 경매에 참가하는 형식이라 복권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찰 횟수 제한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로또보다 더 도박화되는 양상이다. 사행심을 조장하고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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