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는 실제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는 체계가 마련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지역 간 세 부담 불균형 문제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북 지역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재산세는 현저히 낮아지지만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준시가가 없으면 무용지물=정부는 내년부터 집값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현행 체계를 국세청 기준시가가 반영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기준시가 고시대상 주택은 전체 재산세 부과대상 1152만5000가구 가운데 아파트 510만2000가구, 연립주택 및 빌라 6만가구 등 516만2000가구(전체의 44.8%)에 불과하다.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지금처럼 건물 면적과 건축 연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한다는 얘기.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금보다 20~30%가량 싸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액이 변동이 없는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
▽단독주택은 세율 적용도 불리=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은 지하실과 차고 면적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누진세율(0.3~7%)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동주택은 복도나 계단실, 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누진세율(0.3~7%),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세율(0.3%)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세가 7억5000만원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연 건평 109평)의 재산세가 356만8560만원인 반면 시세가 19억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8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59만8820원에 불과하다.
시세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뺀 순수건물가치 대비 재산세 비율로 환산하면 평창동 단독주택은 0.90%인데 반해 압구정동 아파트는 0.18%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종합토지세도 손해=현재 단독주택 용적률은 50~60%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200~300% 수준.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1000%는 넘는 사례도 있다. 토지 쓰임새를 보면 주상복합이 단독주택의 20배 가량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종합토지세를 부지면적 전부에 대해 무는 대신 아파트는 대지 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 과표가 현실화되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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