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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 직격타… 과징금 전체의 90% |
특히 SK에는 전체 과징금의 90%가 넘는 286억여원이 부과됐으며 공시(公示)의무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억2900만원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 2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올 6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현대그룹을 뺀 5개 그룹이 6844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20개 계열사에 900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 31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그룹별로는 △SK가 286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 25억300만원 △삼성 2억2200만원 △현대중공업 9700만원 △LG 6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SK해운이 계열사인 아상에 600억원을 빌려준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잔액 526억59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貸損) 처리했다. 또 SK텔레콤 등 3개사는 자본잠식 상태였던 SK생명에 연리 2∼3%로 140억원을 대출해 준 사례도 적발됐다.
현대차는 관계 회사인 씨앤씨캐피탈 등 5개사로부터 INI스틸의 주식 830만주를 전날 종가(4800원)보다 높은 주당 51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한 뒤 이미 갖고 있던 주식과 합쳐 주당 4830원에 기아자동차에 넘기는 등 주식 우회매매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것.
삼성은 삼성에버랜드가 중앙일보사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사무실 일부를 계열사에 낮은 값에 다시 빌려준 혐의 등이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LG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까지 발동하며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부당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장항석(張恒碩) 공정위 조사국장은 “구조조정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업들의 부당지원 규모가 2000년 1262억원에 비해 360여억원 줄어들어 전체 과징금 규모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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