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소형 믹서를 사용하다가 손이나 얼굴을 다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모두 64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소형 믹서는 음식을 갈 때 편리하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방용품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소형 믹서를 사용하다가 손이 찢어지거나 손가락이 잘린 사례가 전체의 87.5%(56건)를 차지했다. 또 믹서 뚜껑이 열리면서 칼날이 튀어나와 얼굴을 다친 사례 5건, 칼날에 남아 있는 음식의 맛을 보다가 스위치를 켜 혀를 다친 사례 2건 등이 접수됐다.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8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60세 이상 피해 사례는 10.9%, 10세 이하 어린이가 6.3% 등으로 집계돼 기기 작동이 서툰 노인과 어린이들이 소형 믹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보호원 김종훈(金鍾勳) 생활안전팀장은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전원을 끄지 않고 칼날을 만지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며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을 고르고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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