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개인 비리를 포함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여서 이들이 소환되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검찰이 특히 최 전 비서관과 최 의원에 대해 9월 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들이 받은 돈에서 개인적인 범죄단서가 포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전 비서관의 경우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전직 은행간부 이모씨를 통해 10억여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대선 직후인 12월 말경이며 구체적인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가 소환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검찰은 “SK측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아닌 최 전 비서관 개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대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전 비서관이 돈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할 경우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씨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금의 최종 수령자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검찰은 이미 대가 관계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의 경우 대선 전 SK측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당 공식 기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가 포착됐을 뿐만 아니라 SK측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SK측에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고도 일부를 공식 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자금의 행방과 성격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돈을 받은 명목과 사용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한나라당 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무위원장을 맡는 등 자금을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야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현재 “개인 비리가 아닌 정치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며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기업과 정당간 불법 자금거래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벌인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수사 도중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 범위와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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