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 제도화, 분양가 규제 부활 등 논의가 제기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92개 대형 주택건설회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분양가격 자율조정 심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같은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한국주택협회 남희용 기획실장은 “회원사들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뒤 아파트분양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분양가는 인근 기존 주택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대전시 전지역, 충남 천안과 아산 전지역, 충북 청주와 청원 전지역,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