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12월 말경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SK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밝혀냈으며 최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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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지난해 대선 직후에 받은 SK비자금은 넓은 의미에서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관계자는 “최씨가 SK비자금을 받을 당시의 행위는 뇌물수수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자금의 사용처는 지난해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4일 소환되는 최씨를 상대로 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대선 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뒤 SK비자금으로 빚을 갚았는지 등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씨측은 “지난해 이모씨(66)를 통해 전달받은 돈이 SK측에서 온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씨가 SK 외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금품을 제공받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당시 받은 30억원 안팎의 SK비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최씨와 이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을 최근 두 차례 이상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5일 오전 10시에는 최돈웅(崔燉雄)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해 대선 직전 SK로부터 현금 100억원을 자택 등에서 전달받아 사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수(鞠敏秀) 대검 공보관을 통해 “SK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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