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을 한데 묶어 세금을 부과하고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는 ‘선매제(先買制)’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토지 개발이익과 환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2001년 전국 땅값은 1980년의 10.4배로 상승해 1300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도시계획세, 대체농지조성비, 재산세 등을 통한 환수액은 110조원으로 8.4%에 머물렀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취득·등록세를 제외하면 전체 세금 징수액은 78조원 정도로 땅값 상승분의 6%에 지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 정희남(鄭希男) 연구위원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연동제 등 토지의 소유와 이용, 개발, 처분 단계에 붙는 기존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을 감안하면 땅값 상승분의 20% 이상은 세금으로 걷혀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로 분리돼 있는 현행 세금 부과 기준을 선진국처럼 통합형으로 바꿔 토지와 부속건물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제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세금 탈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만처럼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사람들의 부동산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사들여 처분하는 선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17일 발표하고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토지공개념의 기초 자료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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