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대기업 출자규제 차등적용”

  • 입력 2003년 10월 16일 01시 19분


대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자규제)가 총수의 지분과 실제 지배권의 차이에 따라 계열사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출자규제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행 ‘부채비율 100% 미만’에서 사외이사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실제 지분에 비해 과다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주요 기업들의 소유지배 괴리도(乖離度)를 매년 발표해 괴리도 정도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를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지분은 적지만 지배권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더욱 제한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출자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이다.

그는 또 “그룹별로 소유-지배 괴리도 이외에 사외이사 운영 등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과 공시 이행 실태 등 외부 통제 시스템도 함께 평가해 출자규제의 졸업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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