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급 경비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월 70만원→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3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회기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돼 월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