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창열(尹彰烈) 굿모닝시티 대표는 보유 중인 굿모닝시티 주식에 대한 권리와 경영권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12월 15일까지 굿모닝시티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은 뒤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이 12월 31일까지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 6일 1차 관계인회의를 열어 채권 및 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통상 법정관리 인가 여부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나 윤 대표가 이번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경우 인가 여부 결정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개시 결정에 대해 “굿모닝시티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회사가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밀실사를 개시하겠다는 뜻”이라며 “실사결과와 자구의지 및 자구노력, 분양계약자의 계약의무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최종적으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 2924명은 지난달 26일 “굿모닝시티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긴 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약자들이 분양대금 미수금 3330억원을 내면 회생할 수 있다”며 서울지법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30일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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