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주거분야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문화는 계약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돼야 전세금을 반환하는 등 계약서보다 관행이나 관습에 의존, 분쟁 소지가 높은 만큼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집주인이 2년분의 월세를 선불로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3-6개월의 보증금만 예치하고 월세를 지급토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과도한 중개료를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손해보험가입, 영어구사 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중개업소 가운데 외국인부동산 중개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외국인 주거정보센터를 만들어 임대차 제도, 관행, 분쟁 해결 등을 맡기기로 했다.
외국인 전세보장신용보험의 가입대상 한도는 현재 165㎡ 이하에서 330㎡ 이하로 확대하며 외국인의 월세 연체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손실담보보험제가 도입된다.
중장기 과제로는 정부차원의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수립,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 외국인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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