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해등 발생땐 세무조사 일시 중단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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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착수했더라도 화재나 재해가 발생하면 조사를 잠시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3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일시 중단제도’ 등 12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납세자에게 화재나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기면 조사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중단한 뒤 문제가 해결되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화재 등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미리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으나 세무조사가 일단 시작되면 중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 부동산 투기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논의된 과제 가운데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이나 관계부처에 관련법 및 내부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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