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조만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경영개선 이행약정(MOU) 점검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해 한 달간에 걸친 정기검사를 다음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상의 오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실무 담당자들은 우리은행의 회계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혀온 만큼 적발이 되더라도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13일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이유로 이덕훈 행장에게 ‘엄중 주의’ 조치, 최병길 김영석 부행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결국 우리금융과 우리은행간 모자(母子)갈등은 금감원과 예보공사의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