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농어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면세유가 주유업자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 확정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2만∼4만L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면세유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면세유 배정 대상인 농업용 기계나 선박에 대한 실제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실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하는 등 면세유 구입 요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세유 불법 유통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리고 면세유 공급 주유소를 농협이나 수협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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