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세금 고지서가 반송됐더라도 납세자 주소지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 등으로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때 세무서나 관할 시, 군, 구청 게시판에 세금 고지 내용을 알리고 14일이 지나면 고지서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국세심판원은 27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A씨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세무서가 납세자 주소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관세 관청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사전조사를 통해 납세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납부기한 안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낼 수 없을 때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기존에 물린 세금은 백지화하고 새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