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가산료율 3%로 인하 추진…개정안 국회 제출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13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람이 물어야 하는 가산금 부과료율(세액의 5%)을 3%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법률 개정안 제안서를 통해 “가산금 부과가 세금 체납을 줄이고 기한 내 납부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과료율이 현행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가산금 부과료율 인하 외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추가로 물리는 중가산금 부과료율도 현행 세액의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관세 포함)는 세금 체납에 따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1000만원 내야 하는 사람이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현재는 10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30만원만 내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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