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책임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책임보험 가입시 기존의 대인보험뿐만 아니라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해 이달 초 입법예고한 상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들이 자유롭게 들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최저 배상한도는 2000만원이며 차값이 점차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원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며 “배상한도를 올리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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