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에버랜드 CB의혹 검찰 수사지연 부당”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23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金尙祖 한성대 교수)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씨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과 서영제(徐永濟) 서울지검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이미 3년이나 지연된 수사를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법집행 의지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말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소시효(7년)가 끝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검찰이 검토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구체적인 배임액수가 확정돼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말 형법상 배임의 시효가 끝나고 배임액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최근 “범죄가 인정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배임액수가 최소 50억원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1996년 12월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2006년 말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할 경우 올 연말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앞서 곽노현(郭魯炫) 방송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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