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비율 축소…투기지역 40%-과열지구 50%로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7시 52분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다음달 3일부터 일제히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각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대책’ 공문을 보내 이같이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국 53개 투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LTV를 50%에서 40%로 낮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50%, 나머지 지역은 60%가 그대로 적용된다.

각 은행은 이미 대출상담을 마치고 은행의 대출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13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도 규제=금감원은 특히 아파트 중도금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은 대출한도를 적용할 것을 각 은행에 지시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지금까지 계약금 20%와 잔금 20%를 제외한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을 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등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액의 40%, 투기과열지구는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 용산구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대출이 3억원까지 됐지만 앞으로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대출 만기연장은 제외=금감원은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LTV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3년 전 LTV 80∼95%를 적용받아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LTV를 40∼50%로 낮춰 원금 일부를 상환받게 되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원금 일부를 상환받거나 가산금리를 물린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담보대출 만기연장시 LTV를 새로 산정해 대출금액이 60%를 넘을 경우 초과분만큼 상환받거나 가산금리를 연 0.2∼0.4%포인트 부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는 기존 조건대로 만기연장을 해 주되 내년부터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LTV를 적용해 원금을 상환받는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에 대해 새로운 LTV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감독원의 권고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험사도 LTV 인하=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권의 LTV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보험사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의 LTV도 은행 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은행 외에 보험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의 LTV도 업계와 협의해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해 LTV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현황
서울(13개 지역)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인천(3개 지역)서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21개 지역)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광명시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일산구·덕양구
충청(8개 지역)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동구 천안시 청주시 아산시 공주시
영남(7개 지역)창원시 양산시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강원(1개 지역)춘천시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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