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 안하면 등록세의 5배 과태료"

  • 입력 2003년 11월 2일 15시 04분


앞으로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고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등록세가 집값의 3%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값의 1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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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부과하는 만큼 총액 기준으로 집값의 3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이다.

2단계 추가 대책은 강남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으로 가격동향을 3~6개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또 분양가를 높여 폭리를 얻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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