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자 A25면 ‘구리시 코앞 교실난 나 몰라라’ 기사를 읽고 쓴다. 경기 구리시가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구리시가 사업승인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아가 관련법에 제재 조항이 없고 학교부지 마련이 교육청과의 협의 사항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률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파트 승인은 학교의 신설계획과 함께 검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와 교육부는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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