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지역 22곳 후보 올라

  • 입력 2003년 11월 3일 17시 46분


올해 3·4분기(7∼9월)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 8곳, 경기 11곳, 충남 3곳 등 전국 22개 지역이 후보로 올랐다.

정부는 이달 초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 투기지역후보지가 나오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3일 건설교통부가 전국 2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4분기 땅값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곳이 지정 요건을 갖췄으며 이 가운데 8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3·4분기 상승률 2.34%)를 뺀 22곳이 심의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현재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4곳이 묶여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투기 지역 후보지 22곳 ▼

서울=용산 양천 강서 구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경기=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정 중원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 남양주 하남 파주 화성시,포천군

충남=아산 논산시(계룡시 포함), 연기군

지정일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투기지역 지정을 결정한 날. 시행일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 적용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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