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1-03 18:292003년 11월 3일 18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아파트 신축 부지에 있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송모씨(52)와 공모해 송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올해 4월 32억6000만원을 받고 이 건물을 주택조합에 팔아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