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지 ‘알박기’ 23억 챙겨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29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金敏宰 부장검사)는 아파트 신축 부지를 미리 사뒀다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조합에 되파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이득)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씨(47) 등 4명을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아파트 신축 부지에 있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송모씨(52)와 공모해 송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올해 4월 32억6000만원을 받고 이 건물을 주택조합에 팔아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