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억대 ‘江南투기펀드’ 적발

  • 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29분


서울 강남권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펀드를 조성해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 전문 투기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또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아파트 및 상가를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의 투기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거액의 펀드를 이용한 전문 매집(買集)세력 및 증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부유층 등의 투기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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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꾼-건설사대표등 ‘시세조작’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한모씨(50·여)는 전문 투기꾼인 이모씨(52)와 박모씨(35), 전주(錢主)인 한모씨(67·건설회사 대표) 등과 함께 220여억원에 이르는 투기자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어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의 인기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집중 매입한 뒤 한 채씩 되파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거뒀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명해(崔明海)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 투기혐의자들이 탈루한 세금은 중간 조사 결과 11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이달 13일 자금 출처조사가 끝나면 세금 추징액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 이후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303억원, 관련 법규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한 중개업자 등은 22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 가운데 양도세를 적게 신고한 600여명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 중개업소 등 150여개 업체 △서울시 등의 분양가 인하 권고를 거부한 시행사와 건설회사, 분양대행사 등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내용의 ‘주택시장안정 종합 세무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 차장은 “현재 상속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에게만 적용하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게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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