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사=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인 기업을 우선 조사하고 수사 단서가 확보된 기업은 매출액 순위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비자금 수사 당시 3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삼성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고액 대선자금을 제공한 LG 현대 롯데 두산 풍산 등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지난해 대선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불법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기준과 관련해 기업측이 제공한 대선자금의 규모와 죄질을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선정할 뿐이며 그 외는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SK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기업도 수사를 받게 되고 검찰의 단서 확보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 기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합법적인 후원금을 낸 기업이라도 자금의 규모가 상식선을 넘을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자금 ‘배달사고’와 뇌물수수, 축재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검찰이 대선 자금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불거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사’라는 비판과 ‘특별검사제도’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당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가능성=검찰은 수사 초기 일단 기업과 정당의 협조를 받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 협조 시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경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기업과 정당이 ‘검은돈’을 실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시각이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당 계좌에 대한 추적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될 수 있다. 단 지구당 단위의 조사는 정당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할 방침이며 기업인 소환 및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파장과 전망=검찰은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며 관련자 처벌은 나중에 판단하겠다”며 선(先) 진상 규명 후(後) 관련자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자금 조성 및 대선자금 전달 경위 등 의혹 해명 차원에서 재계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직접 조사를 받거나 해명해야할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나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과 정당에 대한 무제한 수사와 지난해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뜻대로 관철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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