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등록세 최고1%P 내린다…이르면 2006년부터

  • 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32분


이르면 2006년부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이 현재보다 0.5∼1.0%포인트(두 세율 합산 기준)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관은 4일 본보 기자에게 “정부가 발표한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세(취득, 등록세)는 이같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세제관은 “당장 취득 및 등록세율을 낮추면 세수(稅收)에 차질이 있는 만큼 구체적 세율 조정은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정비되는 2006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은 각각 2%와 3%다. 따라서 두 세금을 합한 세율은 현재 5%에서 4.0∼4.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집을 사는 사람들은 현재 이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취득자 신고 가격과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바뀌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6억원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4억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현재는 취득세 800만원(2%), 등록세 1200만원(3%), 농어촌특별세 80만원(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 240만원(등록세의 20%)을 합쳐 모두 2320만원을 내야한다.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각각 0.5%포인트씩 낮아지면 취득세 600만원(1.5%), 등록세 1000만원(2.5%), 농특세 60만원, 지방교육세 200만원 등 총 1860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다 취득세보다 등록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면 지방교육세가 낮아져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 체계가 갖춰져 현행 과표 대신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실거래가 6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세금 총액은 취득세 900만원(1.5%), 등록세 1500만원(2.5%), 농특세 9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원 등 모두 2790만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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