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관은 4일 본보 기자에게 “정부가 발표한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양도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진 만큼 거래세(취득, 등록세)는 이같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세제관은 “당장 취득 및 등록세율을 낮추면 세수(稅收)에 차질이 있는 만큼 구체적 세율 조정은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정비되는 2006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은 각각 2%와 3%다. 따라서 두 세금을 합한 세율은 현재 5%에서 4.0∼4.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집을 사는 사람들은 현재 이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취득자 신고 가격과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바뀌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6억원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4억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현재는 취득세 800만원(2%), 등록세 1200만원(3%), 농어촌특별세 80만원(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 240만원(등록세의 20%)을 합쳐 모두 2320만원을 내야한다.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각각 0.5%포인트씩 낮아지면 취득세 600만원(1.5%), 등록세 1000만원(2.5%), 농특세 60만원, 지방교육세 200만원 등 총 1860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다 취득세보다 등록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면 지방교육세가 낮아져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 체계가 갖춰져 현행 과표 대신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실거래가 6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세금 총액은 취득세 900만원(1.5%), 등록세 1500만원(2.5%), 농특세 90만원, 지방교육세 300만원 등 모두 2790만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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