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후 투자전략](3)주상복합아파트

  • 입력 2003년 11월 4일 19시 15분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의 과열 양상이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잇달아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이나 되고 청약신청금만 수천억원이 몰렸다. 청약자 가운데에는 일단 당첨되면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얘기만 믿고 나선 ‘묻지마 투자자’도 상당수였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인기는 정부가 ‘10·29대책’에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게 원인이 됐다. 그때까지는 단기차익을 노린 매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무분별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3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만큼 환금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투자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단기차익을 노리고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연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분양권 전매금지가 시행되더라도 1차에 한해 전매할 수 있지만 환금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잡으려는 수요자는 많지 않다.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자는 절대 해선 안 된다. 입지가 좋고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매매계약자가 상호계약을 하고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되면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판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이달 말부터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게다가 처벌 대상자가 분양권을 판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앞으로는 임대수익을 노린 중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입주 이후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대도시 도심권, 지하철이나 철도 역세권, 학교나 업무밀집지역 등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추천상품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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