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重課? 숨어서 웃는 사람들

  • 입력 2003년 11월 4일 22시 21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50평을 넘지 않는 신축 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준 때문이다.

4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19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서울 및 5개 신도시는 2002년 말까지)에는 전용면적 50평 이하(작년 10월 이후에는 45평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이때에도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최초 계약자에게서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분양시점이 면세기간과 맞아떨어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高價) 아파트 입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8억8000만원선에 분양된 타워팰리스 2차 68평형(전용면적 49.9평)의 경우 현재 시세가 18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액은 2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서울 등 수도권의 인기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70%가 전매되고, 30%는 직접 입주한다”면서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 6월부터 2002년 말까지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는 313만8541가구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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