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50평을 넘지 않는 신축 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준 때문이다.
4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19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서울 및 5개 신도시는 2002년 말까지)에는 전용면적 50평 이하(작년 10월 이후에는 45평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이때에도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최초 계약자에게서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분양시점이 면세기간과 맞아떨어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高價) 아파트 입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8억8000만원선에 분양된 타워팰리스 2차 68평형(전용면적 49.9평)의 경우 현재 시세가 18억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액은 2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서울 등 수도권의 인기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70%가 전매되고, 30%는 직접 입주한다”면서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 6월부터 2002년 말까지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는 313만8541가구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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