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그만두면 연금준다…63~69세 농민 대상

  • 입력 2003년 11월 5일 18시 05분


내년부터 쌀농사를 그만두는 고령(高齡) 농민에게 만 70세까지 보유한 논 면적에 따라 1ha(약 3000평)당 매월 24만1000원씩 ‘경영이양직불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1ha당 289만원만 일시 지급되고 있다.

농림부는 5일 쌀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0년 이상 쌀농사를 지은 만 63∼69세 농민으로 보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다른 농민에게 팔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해당 농민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논으로 2ha 이하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010년까지 예산 5305억원을 투입해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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