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일 쌀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0년 이상 쌀농사를 지은 만 63∼69세 농민으로 보유한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다른 농민에게 팔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해당 농민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논으로 2ha 이하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010년까지 예산 5305억원을 투입해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