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건설 운수업자 32명 △컴퓨터 관련품목 판매업자 13명 △기타 40명 등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속칭 ‘자료상’)에게서 최근 6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가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을 사들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요원을 투입해 6일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사업장별로 15∼30일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자료상 혐의자 20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근영(李瑾榮) 국세청 조사2과장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료상을 뿌리뽑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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