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래시장과 수산시장 등에서 팔리고 있는 멸치액젓, 까나리액젓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N식품, 경북 경주시 S식품 등 7개 업체는 총 질소함량이 식품위생법상 기준(1% 이상)에 미달되는 멸치액젓 등을 제조해 판매했다.
총 질소함량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은 멸치가 적게 들어가 액젓의 농도가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뜻. 또 경남 통영시 G식품은 멸치액젓 25∼44%에 액젓 찌꺼기를 끓인 물을 혼합해 제품을 만들었지만 포장에는 ‘멸치액젓 99% 이상’으로 허위 표시했다.
경기 파주시 J식품은 중국산 새우젓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구입해 젓갈류를 제조했지만 제품 포장에 국산 새우젓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불량 젓갈은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쌀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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