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악덕 商魂]함량미달 액젓 12개업체 적발

  • 입력 2003년 11월 5일 18시 49분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 젓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래시장과 수산시장 등에서 팔리고 있는 멸치액젓, 까나리액젓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N식품, 경북 경주시 S식품 등 7개 업체는 총 질소함량이 식품위생법상 기준(1% 이상)에 미달되는 멸치액젓 등을 제조해 판매했다.

총 질소함량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은 멸치가 적게 들어가 액젓의 농도가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뜻. 또 경남 통영시 G식품은 멸치액젓 25∼44%에 액젓 찌꺼기를 끓인 물을 혼합해 제품을 만들었지만 포장에는 ‘멸치액젓 99% 이상’으로 허위 표시했다.

경기 파주시 J식품은 중국산 새우젓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구입해 젓갈류를 제조했지만 제품 포장에 국산 새우젓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불량 젓갈은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쌀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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