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5일 서울 서초구의 U컨설팅 대표 하모씨(42) 등 2명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유모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올해 2월 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6만4000여평을 30여억원(평당 5만원)에 매입한 뒤 이 가운데 3만6000평을 100억원 안팎(평당 25만∼28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약간의 계약금만 주고 임야를 매입한 뒤 3개월 동안 텔레마케팅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장기면이 올해 2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해 임야를 600평 이하로 분할한 뒤 증여 또는 현지 주민 명의로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토지 매입이 가능한 장기면 홍모씨(46)를 3000여만원에 매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행정수도를 장기면으로 옮긴다. 투자해 놓으면 돈이 되니 서둘러야 한다’고 전화로 투자자를 유인했으며 사무실에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1979년 말 장기면 이전을 전제로 만든 ‘백지계획’의 변형도를 붙여 놓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 대부분이 행정수도 이전지가 장기면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임야 매입자 169명 가운데 164명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이었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가정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명훈기자 doyoc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