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자금은 1998∼2000년 SK해운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2300억원대 비자금의 일부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달 23일 SK해운과 손 회장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조조정본부 임직원을 소환해 이 자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이유와 개인적인 유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손 회장과 구조조정본부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 투자였을 뿐”이라며 개인적인 유용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에 대한 추적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경 손 회장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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