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자산관리공사가 해외 부실채권시장에 보다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중국 시장에서 ‘활약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의 타깃이 된 중국 부실채권시장=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중국의 4대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만 22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올 7월 중국 3위 규모의 중국 건설은행과 약 5억2000만달러 상당의 부실채권 매각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초 중국은행이 실시한 2억5800만달러의 부실채권 매각 입찰에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컨소시엄과 메릴린치, 도이체방크 등이 참여했다.
▽걸음마 단계의 한국 금융기관=현재 중국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의 ‘후보’로 유일하게 자산관리공사 정도가 거론된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는 이 기관이 국내 부실자산 처리업무만을 맡을 수 있고 해외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연원영(延元泳)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한국의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와 있다”며 “중국 정부도 같은 동양권인 데다가 이미 5년간 부실채권 정리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의 4대 부실채권정리기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달째 중국의 광둥(廣東)성이 추진 중인 5억달러 규모의 부실기업 처리의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자문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된 것도 중국 시장에서의 이 기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은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투자에 실패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발생할 책임 문제 때문에 쉽게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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