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창구이용수수료 검토…반대의견 많아 도입 미지수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16분


국민은행이 불필요한 은행 창구 이용을 대폭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창구 이용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영업점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만 받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창구이용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구업무 인건비 부담이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르러 은행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면 창구이용 수수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창구 대신 자동화기기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깎아주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창구이용 고객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는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창구이용 수수료 신설에 대해 국민은행 내부에서조차 반론이 많아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진국과 달리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한국의 금융거래 관행상 창구이용 수수료를 무차별적으로 받을 경우 고객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오권태 국민은행 채널기획팀 차장은 “창구이용 수수료에 대한 고객의 반발을 우려하는 주장도 많다”며 “수수료를 도입하더라도 월 10회 또는 20회 이상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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