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0일 “문제가 된 펀드는 정 명예회장 등이 전적으로 돈을 댄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운영은 정 명예회장의 의사에 달려있다”며 “이 경우 정 명예회장은 ‘공동보유자’로서 특별 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은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자’를 ‘공동 보유자’로 정하고 이를 ‘특별 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 명예회장이 ‘공동보유자’라면 특별관계자로서 특정기업의 지분 5%를 취득한 5일 이내에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 규정으로는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이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뿐 현대 등에서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는 실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KCC는 9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집에 대한 정 명예회장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신한BNP의 사모펀드는 정 명예회장과 범 현대가문 일가가 돈을 내 조성한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