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J씨 등은 주가 하락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면 전환을 청구하는 주식이 많아져 자신들의 지분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 증권회사 지점장과 일반 투자자 등과 짜고 부당하게 빼낸 회사 자금 40억원으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52개의 계좌를 이용해 모두 2045차례에 걸쳐 시세조정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4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한편 코스닥 증권시장은 증선위의 이번 조치로 이날 오전 10시53분부터 13일까지 어울림정보기술의 주권(株券) 매매를 정지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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